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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elodic Stork, 3 Years ago, written in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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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부동산세 시알리스 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2.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시알리스 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개인·법인)는 23만여명이다.
  4.  시알리스 와 과세특례 적용은 납세자 신고와 당국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 32만여명에게 신고를 안내받은 가운데 실제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2천명이었다.
  5.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주택 시알리스 적용 요건을 따져본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6.  올해는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2월 21일 이후로 이 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시알리스 를 적용받지 못한다.
  7.  국세청은 시알리스 부동산 신고를 앞두고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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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10.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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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종부세 시알리스 를 하면 납세자에 어떤 혜택이 있나
  13.  ▲ 시알리스 를 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4.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보유한 3주택 가운데 하나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시알리스 적용을 받는다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5.  ▲ 시알리스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6.  -- 지난해 시알리스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나
  17.  ▲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 시알리스 를 적용받은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시알리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시알리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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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시알리스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은
  21.  ▲ 시알리스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시알리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  -- 임대료 증액 5% 상한 요건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
  23.  ▲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24.  --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시알리스 를 적용하지 않는 시점인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지만 계약시점이 그보다 빠르다면 임대주택 시알리스 가 가능한가
  25.  ▲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https://www.cialistrader.net 가 적용된다.
  26.  --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업 미등록 상태라면 시알리스 를 할 수 없나
  27.  ▲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시알리스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면 시알리스 를 적용받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져 시알리스 도 적용되지 않는다.
  28.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으로 인정되나
  29.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등록 이전 임대기간은 시알리스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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