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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aby Owl, 2 Years ago, written in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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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계약이 유효일지, 무효일지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승인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배지환은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계약이 무효가 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며, 외국 진출 선수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KBO를 상대로 ‘육성선수 자격 인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만 KBO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70조에서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O 규약에서 말하는 “신인선수”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및 외국 프로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말합니다. 한데 규약은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체결’이 효력요건까지 갖춘 경우인지는 또 불명확합니다. 이렇듯 외국 진출 선수에 대해 KBO 규약은 선수 개인은 물론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까지 불이익을 주는데요. 이와 달리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선수계약의 종료’로 본다면, 규약은 배지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되는 경우를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데, 배지환의 경우 사무국의 승인에 의해 유효한 선수계약이 되는 만큼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선수계약의 종료’는 유효하게 성립한 선수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과 이 사건 FA 계약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A 계약은 FA 선수인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및 다년계약을 목적으로 통일야구선수계약 중 계약금과 계약기간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FA 계약은 이 사건 선수계약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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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편 이 사건 FA 계약은 계약금과 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수계약과 달리 정하면서, 제6조 제2항에서 ‘본 계약서의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 표준야구선수계약서1)의 내용에 우선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 및 표준야구선수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KBO(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된다. 신세계그룹이 프로야구 SK와이번스 구단을 인수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배지환(경북고 졸, 유격수)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KBO 규약 제47조,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 제26조 및 이 사건 선수계약서 제26조는 구단이 선수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2)할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FA 계약 제5조 제1항에 총재의 승인을 해지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FA 계약 해지 통지에 총재의 승인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FA 계약 제4조 제2항은 ‘입단 후 경기 및 구단의 훈련과 무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피고는 입단보너스 금액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4. 20.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2016. 7. 22.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2018. 5. 24. 1년의 유기실격의 제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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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살피건대, 위 KBO 규약 및 이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 제26조에서 정한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조항은 선수와의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해지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선수에 의한 계약 해지와 달리 특별히 총재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한 취지는 구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후구제를 신속․ 2,430,338,004원 - 28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FA 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도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민법 제103조 및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FA 계약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계약의 성립요건’이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계약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안전놀이터 우월 주의자들에게 남부 동맹 기념물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종 차별적 비전을 상징합니다. 2021 시즌 참여 전에 SK와이번스 주인이 SK텔레콤에서 신세계그룹으로 바뀌는 것이 확정될 수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효력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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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 7. 23.부터 이 사건 FA 계약의 종료일인 2018. 11. 30.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FA 계약 제4조 제2항4)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4,000,000,000원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KBO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록 이 사건 FA 계약서의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KBO 규약 및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배지환의 주장처럼 구단의 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선수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일까요? 배지환은 구단과 계약한 것은 맞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계약을 무효화한 만큼선수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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